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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면 취소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9. 9. 13:20

 

 

 

 

 

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면 취소

 

 

주민 해제요구 반영, 국토부 최종 취소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9월부터 추진해 온 당진읍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본지 1.24일자 1면)이 지난달 22일 전면 취소 됐다.


우두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센데다 LH측에서도 재무여건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두지구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장기화돼 왔으며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취소 민원을 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국토부에 건의하여 국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여 지정취소 되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피해 등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사업 조정을 통해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결돼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취소된 이상 향우 민간 사업자 결정 또는 주민(조합)에 의한 계획적 도시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78만4천㎡에 걸쳐 5804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06년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12년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어 지난 8월 22일에 지정취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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