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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 12:34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동법시행령제53조)
     1. 무게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의 공작물 설치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4. 높이50cm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형질변경.(단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토석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이하의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시행령제55조)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초지조성, 영림,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1, 2항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3, 4항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행령제5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과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