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보상의 종류와 보상금 산정방법
○ 보상종류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
구분 | 보상의 종류 | 보상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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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상 | 토지, 건물, 영업, 입목, 과수, 축산, 잠업, 광업권, 어업권, 분묘이장비 등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
기타보상 | 영농보상, 이사비,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토지,건물,영업 등 평가보상]
토지 및 물건 조서를 근거로 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감정평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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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토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기타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나 불법형질변경 및 일시적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시점당시의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
건물 | 건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동성, 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형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평가하게 됩니다. |
영업권 |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합니다. |
[잔여지보상]
- + 일단의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잔여지라 합니다.
- + 잔여지의 매수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 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상합니다.
- + 이는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보상청구가 있으면 잔여지 형태, 면적,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잔여지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잔여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정하신 후 보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기타보상]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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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 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와 과수원, 약초재배장, 버섯재배장, 묘포장, 화훼재배장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분묘보상 | 공사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분묘가 안장되어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전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사비 |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거이전비 |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가족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소유자에게는 2월분의, 세입자에게는 3월분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주정착금 |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1989년 1월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휴업,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 - 사업인정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물건을 부가·증치한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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