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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보상의 종류와 보상금 산정방법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 12:33

토지보상. 보상의 종류와 보상금 산정방법

 

○ 보상종류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

 

구분 보상의 종류 보상액 산정방법
평가보상 토지, 건물, 영업, 입목, 과수, 축산, 잠업, 광업권, 어업권, 분묘이장비 등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기타보상 영농보상, 이사비,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토지,건물,영업 등 평가보상]

 

토지 및 물건 조서를 근거로 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토지,건물,영업권의 감정평가 주요내용
구분 감정평가 주요내용
토지 토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기타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나 불법형질변경 및 일시적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시점당시의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건물 건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동성, 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형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평가하게 됩니다.
영업권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합니다.

[잔여지보상]

  • + 일단의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잔여지라 합니다.
  • + 잔여지의 매수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   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상합니다.
  • + 이는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보상청구가 있으면 잔여지 형태, 면적,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잔여지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잔여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정하신 후 보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기타보상]

기타보상의 주요내용
구분 보상내용
영농보상 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와 과수원, 약초재배장, 버섯재배장, 묘포장, 화훼재배장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보상 공사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분묘가 안장되어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전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사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거이전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가족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소유자에게는 2월분의, 세입자에게는 3월분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주정착금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됩니다.

  • - 1989년 1월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휴업,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 - 사업인정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물건을 부가·증치한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