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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 12:3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
       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
       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