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주민 “중앙로 영업보상 부적절” 문제 제기 ▲ 합덕 중앙로 정비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통행 주민들의 안전장치가 없어 공사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실제 영업실적과 다른 보상 등 형평성 어긋나” 주장, 군 “감정평가원에서 현장 조사 후 실시한것” |
군이 합덕읍 중앙로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주민이 “군이 진행한 중앙로 영업보상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 “건물이나 토지가 중앙로 정비 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사 시 영업상 피해를 입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며 “장사를 제대로 못해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공사하는 동안 집세라도 낼 수 있는 정도는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한 “군에서 직접 보상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 식당의 영업보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만화 가게의 영업보상비가 일반식당의 2배 이상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업보상은 모두 전문 감정평가사가 부분파손이냐 전부파손이냐와 2년간 영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이미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사정과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2명과 협의가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98%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음과 분진, 영업에 대한 간접 보상은 지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계획이 없다”며 “편입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는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올해 말 완료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사현장에는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간별로 진행되는 공사현장에는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나 보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알아서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도를 만들 경우 공사에 지장이 있고 상가들이 이어져 있어서 인도 설치가 쉽지 않다”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기사본문 : http://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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