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토지관련상식

상속세 정리. (상속세란 무엇인가)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23. 13:13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임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 그러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경우 그 미납된 상속세는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책임도 있는데,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라고 합니다.

 

[참고]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됨

 

[참고] 법정상속분 예시(민법§1009조)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예시 : 상속개시일 2011.1.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1.7.31.임

 

- 상속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세액의 계산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Ⅹ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율(2000.1.1 이후)

 

출처: 국세청공식블로그

 

상속세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클릭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떤 재산은 과세제외되고 어떤 재산은 가산해야 하며, 복잡한 상속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계산되죠.

 

이렇게 복잡한 상속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상속세 계산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오늘은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공제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글 파일로도 첨부해두었으니 출력해서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