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 長期保有特別控除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소득세법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15%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부동산을 매매할경우 꼭 따져봐야하는 사항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요즘처럼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사회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큼 중요한사항도 없겠지요.
아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미지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세요.
이것저것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때 참 복잡한것이 많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니, 농어업인 양도세감면이니뭐니....
그렇다고 궁금할때마나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때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입니다.
명심하실점.
마지막엔 꼭 유능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비용 아끼시려 하다가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놓치실수도 있습니다. 꼭 양도소득세는 유능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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