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1일 당진시 개청된다 | ||||
-시설치 관련 법률안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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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의원(당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 지난 2008년 11월 7일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수정안은 당초 법안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2012년 1월1일부터’로 시설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 앞으로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 내년 1월1일자로 당진군은 당진시로 승격이 가능해졌으며, 행안부에서 시설치(안)을 발의했으면 시기적으로 늦춰졌을 시설치가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이에 김낙성 의원은 “ 당진군수를 비롯한 전 군민과 합심노력한 덕택으로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당진시 승격을 이루게 돼 15만 군민과 더불어 경축해 마지않으며 시 승격 이후 당진시가 더욱 아름답게 발전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시가 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기사입력: 2011/06/23 [16:51]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기사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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