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설치 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
-6~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거쳐 2012년 1월 1일 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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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2년 1월 1일 자 당진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당진시설치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따라서 당진시 설치 법안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이르면 이달 말께, 늦으면 9월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김낙성(자민련. 당진) 의원이 당진시 승격 요건 달성에 대비,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소위에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김낙성 의원은 당진시 승격과 관련, 주민간 갈등으로 시승격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앞서 당진군이 우선 시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1월 대표 발의)」 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9년 2월 대표발의) - 시승격 요건인 인구 15만 이상을 12만으로 낮춤」을 각각 2008년 11월, 2009년 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중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진군이 시승격 요건을 갖출 경우 당진군을 당진시로 고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신속하게 당진시 승격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3월 편성한 시설치 준비단(5반 38명)을 본격 가동, 시설치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누수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시설치 준비단은 기구정원 및 인력조정, 법정동(행안부 승인), 행정동(주민의견 수렴 등) 설치준비,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정리(76종), 사무 및 재산인계인수 준비, 동 청사 확보 및 개청준비 등의 구체적 준비에 돌입한다. 한편 이날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설치법 법안 소위 심사장에 참석, 당진시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관했다. 기사본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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