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변경 2015년 1월1일부로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비업무용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토지로,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단, 2014년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하여 일반세율인 6~38%로 구간별 세율에 따라 과세를 하.. 부동산상식/부동산관련정보 201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