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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변경

좋은땅이야기공인 2014. 1. 11. 13:20

2015년 1월1일부로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비업무용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토지로,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단, 2014년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하여 일반세율인 6~38%로 구간별 세율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지주의 비업무용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15년 1월1일부터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하십시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2014년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38% 과표구간이, 양도소득 3억이상→1억5천이상 으로 강화됩니다.

즉 과거에는 3억이상의 부재지주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만 38%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재지주의 비업무용토지 매매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금액은 그만큼 상승한다는 뜻이지요.

이는 부재지주의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매매시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입니다.

 

 

 

 

 

 

2. 주택과 일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만,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것으로서,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소득공제 적용이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도표를 참고하세요.

 

 

 

 

 

3. 2015년 1월 1일부터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 기본세율 +10%P의 세금을 중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여기에 기본세율 +10%p의 세금을 더 매긴다는 뜻입니다.

 

 

 

 

 

 

대략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결국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현행제도에 비하여 유리할것이 전혀없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네요. 지방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것이 도시민들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부재지주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되어버린 상황에서 안타까운 법안내용입니다.

물론 투기를 위해 땅을 사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안전한 자산관리처를 찾기위해 토지에 투자를 하신분들이고, 거기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땅을 가지신분, 귀농을 하기위해 미리 지방땅을 구입하셨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계획이 바뀌신분 등등, 투지와 관련없이 땅을 소유하신분들이 부지기수일텐데 말입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투기예방을 위해 지정된 징벌적 법규들을, 요즘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모두 과감히 풀어주는것이 마땅하거늘, 오히려 주택은 풀고 토지는 강화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내놓다니 정말 실망스러울 뿐이네요.

 

 

 

부재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