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 부동산상식/부동산관련정보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