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 부동산상식/부동산관련정보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