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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 추진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5. 12:38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받아 얻는 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감면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대토보상에 비해 현금 유동성에 이점이 있는 현금·채권보상의 경우 시행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기본 25% ▲만기 3년~5년 채권보상 40% ▲만기 5년이상 채권보상 50% 등의 비율로 감면해준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보상금의 일시적 공급으로 인한 통화유동성 억제 및 주변지가 상승 차단을 위해 대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금·채권보상에 비해 세금 감면혜택이 부족하다"며 "만기5년 채권보상과 동일한 정도의 감면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토보상 양도차익에 대해 만기 5년 이상 채권보상과 같은 5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며 "현재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을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20%의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