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ㅇ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율을 받음
①다수의 투자자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②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③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④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제도도입취지
ㅇ 부동산의 증권화로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 리츠의 기업 보유부동산 매입을 통한 기업의 긴급유동성 확보가 가능케 함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ㅇ (종류) REITs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구 분 |
부동산 유형 |
상근 임직원 |
관리형태 |
자기관리 |
일반부동산 |
있음 |
직접관리 |
위탁관리 |
일반부동산 |
없음 |
위탁관리(AMC) |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
없음 |
위탁관리(AMC) |
ㅇ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별도의 종류가 아니며, 세 유형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됨
예) ○○ 개발전문 위탁관리 REITs
- 개발전문 REITs가 아닌 REITs는 자산의 3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부동산상식 > 토지관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농가주택) (0) | 2011.08.23 |
---|---|
농가주택 짓기 (0) | 2011.08.23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0) | 2011.08.15 |
대토보상 (0) | 2011.08.15 |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0) | 2011.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