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토지관련상식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란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5. 12:34

용어정의


ㅇ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율을 받음


  ①다수의 투자자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②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③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④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제도도입취지


 ㅇ 부동산의 증권화로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 리츠의 기업 보유부동산 매입을 통한 기업의 긴급유동성 확보가 가능케 함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ㅇ (종류) REITs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구    분

부동산 유형

상근 임직원

관리형태

자기관리

일반부동산

있음

직접관리

위탁관리

일반부동산

없음

위탁관리(AMC)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없음

위탁관리(AMC)


 ㅇ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별도의 종류가 아니며, 세 유형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됨


     예) ○○ 개발전문 위탁관리 REITs


   - 개발전문 REITs가 아닌 REITs는 자산의 3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