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법적 용어는 아니나,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현금 보상 대신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대토 보상 기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되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함
보상기준 등의 공고
- 보상계획 공고시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 기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사항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로 함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3년만기 국고채 금리로 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3년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함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3년만기 국고채 금리로 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3년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함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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