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 일반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세]
먼저 첫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에 적용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이라도 아래의 대상은 공제에서 제외된다는점 잊지마세요
제외대상: 미등기 자산 양도 (당연하죠)
1세대1주택이아닌 1세대2주택 또는 그이상의 다주택보유한 경우의 양도시
1세대1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주택수포함되므로/분양권은 제외) 한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ex. 나대지같이 놀리고있는땅)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의경우 얼마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보유기간 |
일반부동산 |
1세대1주택 |
3년이상~ 4년미만 |
10% |
24% |
4년이상~ 5년미만 |
12% |
3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40% |
6년이상~ 7년미만 |
18% |
4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56% |
8년이상~ 9년미만 |
24% |
6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72% |
10년이상 |
30% |
80% |
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 해주고 있다.
1가구? 세대주의 배우자or 미혼인(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서로다른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있어도 동일한가구에
속한것으로 본다. 단 30세미만이라도 결혼 or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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