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1.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2. 제도의 내용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상식/토지관련상식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