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11.8.2. 국무회의 통과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 부동산상식/토지관련상식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