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개발 행위제한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 부동산상식/부동산관련정보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