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해선복선전철 합덕역과 관련해서 자주 문의를 받는 편입니다.
주로 합덕역이 건설되는 합덕읍 도리와 합덕리 일대의 농림지역 토지가격등을 문의하시면서 "내가 주변에서 정보를 들었는데.." " 합덕역세권토지 얼마인가요? " " 매물이 전혀 없다던데, 갖고있는 매물은 있나요?" 하는 종류의 질문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
합덕역 정보....합덕역 소식에 대해서라면,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민망할정도로 현지에선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3년전부터 노선안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미 2010년 4월 주민설명회에서 그 노선이 지정되어 주민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했으니까요. 다만 고시된것이 작년 12월일뿐,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었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좋은땅이야기 공인중개사는 합덕역주변의 농림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합덕역 인근 농림지역 농지매물은 상당히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지 부동산들이 합덕역 인근 농림지역에 매물이 없다보니 합덕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한다는 식의 오해를 하시는분도 있으시던데,
틀렸습니다~~ ^^
오히려 저희에겐 농림지역 매물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매물이, 찾으시는 손님도 많고 더 귀합니다 ^^
서론이 길었네요.
본문을 읽기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 글을 보시고 합덕역인근 농지개발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어있는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요.
아래의 본문은, 다만, 합덕역세권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중에서 역세권개발법을 근거로 합덕역개발에 대해 말씀하시는 몇몇분들에게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는것일뿐,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합덕역 주변이 개발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합덕역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고객님들중 몇몇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역세권의 개발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개발법)' 에 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법은 2010.4.15 법률 제10266호 로 제정되어,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99호 되었으며 2012.4.15 부터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합덕역세권에 대해 말씀하시며 질문주시는 분들중에 몇몇분은 '역세권개발법에 따라해서 합덕역 주변이 개발되고, 그러면 인근 역세권이 고밀도의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테니 그곳의 땅을 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하는 방법(속칭 강제수용)으로 개발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수용된다는것을 아시면서 그 토지를 매입하시고 싶어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그 토지가 수용이 아니라 환지가 된다" 라는 논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앞뒤가 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17조 토지등의 수용및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여기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부분은 , 역세권 개발법의 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합니다만,
결론은.. 이법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강제수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산역 개발이 이슈화 되어있던 시절에 , 기존 역세권의 개발과 신설 KTX 역사 주변의 대규모 개발을 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 위주로 개발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합덕역주변 개발에 관해서, 이 법에 근거하여 투자설명을 들으신분이 있다면, 강제수용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것이 됩니다. 이 법에는 도시개발법과는 달리 환지개발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토지를 매입한후에, 토지수용 시점의 수용가격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하에 투자하시는거라면 모를까, 역세권개발법에따라 환지를 받을수 있다는 기대로 투자하시는거라면 이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 위의 본문은, 다만, 합덕역세권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중에서 역세권개발법을 근거로 합덕역개발에 대해 말씀하시는 몇몇분들에게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는것일뿐,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합덕역 주변이 개발된다" 라는 식의 오해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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