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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등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규정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4. 16:44

귀농인등의 취등록세 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귀농인 등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 규정

 

이 자료는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제적인 해당여부는 지방세 담당부서에서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정리착오 또는 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1.1부터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다.

□ 자진 신고납부 의무(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이내) 기간내 신고납부를 아니할 경우

    - 과밀억제권역은 30일 이내

○ 가산세율 : 20%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법제6조 제1항 ~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의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당해 구시군이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3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이내 - 초과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취득세 50% 경감

○ 취득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귀농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법제6조 제4항)

○ 도시지역(도시의 동지역중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귀농전까지 1년이상 실제거주 및 농업이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농어촌지역에 귀농하여 3년이내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귀농일 : 도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 실제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인(통상적 개념) : 도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 및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일 : 2010. 7. 5 이후 취득한 농지

○ 취득세 50% 경감

○ 감면 취득세 추징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 및 그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농산물 식품산업과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