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세금폭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낮추기로
수도권 민간임대 사업 세제요건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수도권 전매제한이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국토부의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은 경계하되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공공ㆍ민영)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2년씩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ㆍ김포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져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1~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택지는 85㎡ 초과의 경우 종전처럼 1년을 유지하되 85㎡ 이하의 경우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한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제한에 묶여 분양권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규제가 풀려도 이미 주택 공급이 많이 된 상태라 '쿠션효과'가 있어 과거와 같은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7~10년을 유지한다. 그린벨트가 80% 이상 포함된 위례신도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준해 종전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재건축 부담금 낮춘다 =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반기중 손질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다보니 실제 부과가 이뤄진 곳은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시ㆍ남양주시 등 3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 손질에 나서려는 것은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데다 초과이익환수가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해 민간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ㆍ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5층 이하 저밀도 지구의 경우 10여년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사업 개시시점의 시세가 낮은데다 일반분양분이 많아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미실현이익인 개발이익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과도하게 산출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투자 우려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10~50%인 부과율을 낮춰주거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인가 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 부과 총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 완화 =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대책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하반기중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가 개선안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5가구, 경기ㆍ인천은 3가구로 정해진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한정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 국토부는 하반기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3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오피스텔은 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현재 실 규모가 12~30㎡, 대출 한도는 ㎡당 40만원, 3년 일시상환으로 제한된 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또 신축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연 2만가구씩 배분해 공급하기로 했다.
7월중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3월 전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편성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타운 사업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현행 10~50%인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ㆍ임대료를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2007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중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전체 국민임대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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