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2가구이상 다주택자의 앵도세 중과세 폐지정책이 결국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네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25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말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정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조의 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한 대립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것을 감안해볼때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라 함은,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2주택자는 50%, 3주택자이상은 60%라는 엄청난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는 이 정책의 혜택을 보게되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전 월세 공급자들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물건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려면 다주택자에대한 징벌적인 과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과열시기에 과열억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과세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 될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제도 또한 이번에 상정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내어놓은 정부의 시책이라 하는데, 야당에서는 건설업계의 미분양물량을 서민에게 떠넘기기위한 정책일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인상을 가져오게될 제도라면서 반대하고 있다네요.
국토부에 따르면,연내처리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