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자유경제구역 180만평 12월께 확정
황해자유경제구역 180만평 12월께 확정
황해청은 자유경제구역 180만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구역에 대해 빠른 확정을 위한 절차 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황해청은 현재 18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빠른 절차를 밟기 위해 용역을 두지 않고 직접 인구와 토지용계획을 수립해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중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 후 승인 회신을 받기 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께 지경부의 승인과 함께 18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빠른 보상 조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해청은 그동안 각종 건축물 인·허가가 제한되었던 편입 구역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통한 보상을 할 것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황해청은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 유치와 SPC 구성,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하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해제구역은 지경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건축물 인·허가 제한 부분을 완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음 394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다시 180만평으로 확대된 부분은 지방도 619호 선을 경계로 부곡리, 오곡리, 중흥리, 복운리 일부가 해제되며 새롭게 편입되는 송악 I C 출입구인 부곡리 일부 30만평 구역은 지가 지수가 높아 자유경제구역에서 배제시켰다가 이 구역이 관문으로 이용되고 도로로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 아래 개발이 불가피 하게 되어 다시 편입시켜 최종적으로 180만평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황해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 현재 경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적도는 도로와 하천 등의 지형지물로 분류 할 것으로 9월 중 주민공람을 통해 최종도면이 알려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