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비과세특례 - 귀농(이농)주택
이농(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을 말함.
○ 농어촌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농어촌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어업)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어)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
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
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 귀농주택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영농, 영어에 종사하고자 취득[귀농(어) 이전에 취득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
-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연접한 읍(도시지역 제외)․면지역 포함
⇨ 연고지: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해당자와 그 배우자)의
원적(原籍)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 고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이 아닐 것
-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 990㎡(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면허받은 어업인(이에 고용된 어업 종사자 포함)이 취득한 경우
(2007.2.28.이후부터는 1,000㎡이상)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