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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농가주택)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23. 13:10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2003.8.1.∼ 2011.12.31.기간 중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 주택의 범위

   -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 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

   -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제외: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

   - 투기지역 제외: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 관광단지 제외:관광진흥법 제2조

   - 취득하는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 농어촌 주택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경우)

   - 대지면적 660㎡(200평)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45평)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16㎡(35평) 이내인 주택

   - 주택 및 부속토지의 합계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취득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단, 08.1.1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일반 주택 양도시 가액기준은 삭제되었으며, '09.1.1. 이후 취득분은 취득당시 2억원이하

 

○ 주의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

   - 수용,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

      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