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인더스파크 조건부 의결
의약산업 등 20여만평 규모로 특화개발
8월말 최종 승인 거쳐 보상 착수 예정
합덕읍 석우리와 대전리 일원에 63만6,793㎡(19만2천평)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가 조건부 의결됐다.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8월말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조성될 산업단지는 의료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축으로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남부내륙권에 전문의약단지 등 산업단지의 특화개발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주)인더스파크(대표 조익성)로 총871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된다.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당진 경제의 가속화와 권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 사업으로 2,209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1조2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합덕 인더스파크는 8월말 최종 승인 후 보상에 착수하는 등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 검토의견 및 위원회 주요 심의의견>
▲산업단지 구역계는 상정된 구역계로 하되 지구 외 개별입지공장의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연접된 완충녹지는 제외하고 공장 소유자와 협의하여 원형지 개발 방안 검토
▲배수지는 중앙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되 중앙공원을 확장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단지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송전선로 하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지자체에 무상귀속 시키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제외
▲송전선로 하부주차장은 전자파 문제 등 환경영향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송전선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은 건설정책과와 재협의
▲완충녹지는 관목, 교목이 어우러지게 식재하여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종 선택시 오염저감효과가 큰 수종, 자생수종(이식수목 재활용계획 수립 포함)을 선정
▲주진입도로변에는 경관녹지(폭 5m)와 건축한계선(5m)을 계획하고 그 외 도로변 계획된 건축한계선은 비탈면 상단에서부터 건축한계선 계획
▲지원시설용지 중앙부 도로는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2m)을 계획
▲산업단지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부출입로를 계획하고 부출입로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에는 차량대피공간˙확폭 등을 검토하여 대형차량의 교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국도와 산업단지 진입교차로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 좌회전차로 유출부 확폭과 버스정차대 위치 재검토하고 보행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도설치
▲사업지 내부교통신호등이 과다한 바 재검토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시 블록 특성(가감속차로, 옹벽 등)에 부합되도록 계획
▲빗물재활용시설 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
▲지구외 오폐수방류관로(L=2.5㎞)는 역기울기 및 잠관 등 하수 흐름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관경 확대 등 대책을 수립하고, 매설위치, 시행주체, 사업비 부담계획을 명확히 할 것
▲에너지 사용계획에서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원단위 산정에 대한 타당성 근거 자료 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시 녹지와 분리하고 시행자, 관리청을 명시, 시설 설치시 관리청과 협의해 설치할 것
기사출처 : 당진투데이 : http://www.dj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