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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생산관리/계획관리)의 정의와 건축가능건물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8. 1. 12:31
관리지역(생산관리/계획관리)의 정의와 건축가능건물
생산관리지역 : 토지의 이용방향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의 관계를 고려할때 농림지역에 가
까운 농지나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수 있는
지역(건폐율20% 용적률80% 이하)
건축가능건물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연립(아파트 제외), 주유소,
충전소,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유
치원, 초등학교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 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건폐율40% 용적률100% 이하)
건축가능건물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연립, 주유소, 충전소, 운동
시설, 골프연습장, 첨단업종공장, 일반창고,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유치원,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