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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좋은땅이야기공인 2011. 7. 11. 21:20

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이중과세 해당" 유사소송 잇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1 20:45 송고